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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리자관리자 ·
11-12-02224
소상공인진흥원의 창업자금 신청이 이달로 모두 마감돼 소규모 창업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전용 창업자금이 있어 눈길을 모은다.
중소기업청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 여성가장 1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점포임대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하고 지원금리는 연3.0% 고정금리이며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고 원금은 만기 시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며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 창업자로 △배우자와 사별 및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배우자의 심신장애,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미혼여성으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가운데 한 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여성가장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04만원 미만이며, 재산규모는 부채를 제외하고 1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제외대상은 △간이주점업, 사치향락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신용등급 8,9,10등급의 신용관리대상자 △사업자등록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동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 △부가세 포함 월 임대료 81만원을 초과한 점포를 임대하길 원하는 경우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이다.
선정기준은 경영능력, 자금조달능력, 해당업종근무경력 등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시장전망 등 사업계획 내용, 부양 가족수 등이며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위원별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모부자가정 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30시간 이상 창업교육 수료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www.womanbiz.or.kr)로 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부양가족증명서류, 임대건물확인서류 등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담당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하고 접수부터 심사단계를 거쳐 자금지원까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서류 접수 이전 상담 단계에서 기본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 후 서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1-12-21 21:13:09 창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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