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 세탁소 |
고객이 맡긴 세탁물을 직접 빨고 다려서 제공 하는 서비스 |
|
* 픽업 스테이션 |
고객이 맡긴 세탁물을 단순히 접수만 한 후 세탁공장 또는 일반 세탁소에 위탁하는 곳 |
|
* 코인 세탁소 |
고객들이 세탁물을 들고 와서 기계에 코인(25센트)를 삽입하고 직접 세탁하는 곳 |
|
세탁소의 가격형성 |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의 1.3배 ~ 1.5배 정도가 현재의 시세다. 즉 연 매출이 50만불 이라면 매매가격은 65만불 ~ 75만불 정도이다. |
|
순이익 |
년 500,000달러 매출의 세탁소(매매가격: 700,000 ~ 750,000)인 경우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납부 할 세금 포함하여 약 월 15,000의 순수익이 발생 된다. 납부할 세금은 총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면 통상 25% 정도 예상 해야 한다. (1년에 1번 개인소득 시 보고) |
|
세탁소 위치 |
아침에 출근하는 방향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 고객들이 매장 옆에 바로 차를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DRIVE THRU)위치면 좋다. |
|
계절별 매상 |
사계절이 뚜렷한 조지아 주에서는 여름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특별한 매출액의 변화가 없으나 여름철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편한 반팔셔츠를 입기 때문에 세탁소 이용률이 낮다. (반팔셔츠는 집에서 세탁가능) |
|
환경규제 부분 |
조지아 주의 경우 세탁물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약품인 “펄크(perc)”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2002년도부터 새로 건설된 상가에 입주하는 세탁소는 “펄크” 대신 친환경 약품(실리콘, 하이드로카본 등)을 사용하는 기계설치를 건물주가 요구하며 이것은 조지아 주법에 적용을 받는다. 다만 2002년 이전에 이미 “펄크”를 사용하는 기계가 설치된 세탁소인 경우 현재까지도 “펄크”를 이용하여 세탁물을 빨고 있다.조지아 주 아틀란타 인 경우 50% 이상의 세탁소가 아직도 “펄크”를 이용하여 세탁물을 빨고 있다.즉 특별히 환경 규제 부분 때문에 매매물건을 잘못 사는 경우는 없으나 다만 사용하고 난 다음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룰에 따라 폐기 해야만 한다. |
![]() |
마음에 드는 세탁소를 찾았다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본격적인 계약절차에 들어간다.
한국과 달리 계약조항은 물건 구매자와 물건 판매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한국과 달리 물건 가격의 1% ~ 2%의 금액만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 조항에 위배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즉, 물건 판매자가 알려준 매출액과 세금보고서의 기록이 다르거나 실제 매상을 확인 했을 때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 되었을 경우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 | |
|
다만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유없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경우 혹시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의 유무를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조지아 주법은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행위,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들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체결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사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변호사 앞에서 매매거래를 종결 하는 행위를 “클로징(Closing)” 한다 라고 표현하며 크로징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은 계약 당사자 양측이 각자 부담하게 된다.
| ||
|
어쩌면 “매상체크”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내가 앞으로 직접 운영해야 할 사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체를 새로 인수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물주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큰 낭패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망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리스계약 문제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
![]() | |
|
비즈니스를 파는 사람의 말만 믿고 리스계약이 승계 또는 연장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현재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고 있는 임대매장이 매매 후 임차인이 바뀜으로써 혹시라도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 만큼 자신의 수입이 줄어 들게 되므로 건물주는 반드시 새로 변경되는 임차인의 크레딧 (신용점수)을 체크한다. 만약 이때 신용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없을 경우 건물주는 리스 계약를 거부할 수 도 있다. 또한 대형 쇼핑센터 또는 큰 빌딩인 경우 건물주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니지먼트 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크레딧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임차인의 경우는 1년치 렌트 비용을 선납하더라도 리스 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 ||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아직 인기 게시판이 없습니다.
아직 게시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