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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관리자관리자 ·
11-11-17191
상호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사업자(또는 사업장)의 이름이고, 상표는 사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제품)의 이름입니다. 상호는 업종과 업태 등을 지정하여 신고하면 일정 행정구역 내에 동일/유사한 상호가 없으면 등록되는 것이지만, 상표는 특허청에서 등록가부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호를 물품 박스 등에 제조원표시 정도로 표기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도 무방하지만 제품의 이름(브랜드)인 것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성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하게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이름으로 상호를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표와 같은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고서 제조원표기 정도를 넘어 상표처럼 사용하다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라는 권리주장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두(2) 가지 중요사항을 체크해야 안전합니다.

첫째, 상표권과 관련한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비슷한) 경우까지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의 브랜드를 '한 글자만 다르게' 또는 '도형상표를 약간 다르게'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법 제66조[상표권침해로 보는 행위]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둘 째, 상표권과 관련한 문제는 저명한 상표와 관련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특
허청에 출원된 후 등록되기만 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되므로 상표의 저명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가의 여부를 항상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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