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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관리자관리자 ·
11-11-17215
[대상]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사상의 창작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그 대상을 특허와는 달리 “발명”보다는 고도하지 않은 기술을 지칭하는 “고안”이라고 하며,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에서 인정되는 방법발명이나 물질발명 등은 실용신안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절차 상 차이점]
실용신안은 특허와는 달리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심사만을 거쳐 등록 결정되므로 출원 후 6개월 정도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의 침해금지청구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등록 후 별도로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를 하여 고안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 자료출처: www.macro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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