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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도메인네임의 상표로서의 사용에 대하여

관리자관리자 ·
11-11-17205
도메인네임, 즉 IP Address는 웹상에서의 사업장의 주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완전 동일한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즉시 등록되고 유사한 주소표기에 대해 선등록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표는 상거래의 주체가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제품)에 부착하는 상품 고유의 이름이며,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상표권으로 등록 받아야만 합니다. 상표는 동일한 물품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록 받을 수 없으며, 사용 시 상표권침해가 성립하고 민ㆍ형사상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또는 상호)를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하고 있는 경우, 상표와 도메인네임 간 우선순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실한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으나 “www.chanel.co.kr", "www.himart.co.kr"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명한 상호(상표)와 오인ㆍ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상표(상호)권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권리가 배척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법규 개정으로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경우 권리행사가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였다고 해서 웹상에서의 주소표기 외 상품의 명칭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업(용역)의 타이틀로 사용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도메인네임 등록과 상표등록출원을 병행하거나 사용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료출처: www.macro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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