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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명함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와의 충돌문제

관리자관리자 ·
11-11-17273
1.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로고가 들어간 명함을 거래하는 물품과 함께 교부함으로써 상품의 식별표지(브랜드)로 인식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적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은 사용 중인 로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로고를 유사한 상품에 대해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아 놓은 경우이며, 상표권침해라는 권리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함에는 사업자등록 상의 상호를 기재하게 되고, 단순한 상호의 사용은 상표법 상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물품거래를 하면서 명함에 상품의 이름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다른 문자/로고 등을 기입하여 건네는 경우에는 상표적인 사용이고, 단순한 명함의 사용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 "...에머랄드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명함 이면에 "바이런 에머랄드"라고 수기로 써서 구매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 바, 이 경우 명함의 이면은 판매된 물품을 확인해 주는 거래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를 교부한 행위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마4424 사건 판결)."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로고 자체는 상호(사업자등록 상)로 등록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특정 용역이나 물품과 관련하여 인식될 여지가 크며, 특히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가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브랜드(서비스표)로 인식하게끔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명함을 단순히 소속단체 또는 사업장의 이름을 알리는 용도로써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급물품이나 제공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여지가 없으므로 굳이 상표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상품 거래 시 해당상품의 브랜드로 인식될 여지가 있거나 특히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권리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별도로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를 들면, 택배업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업자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네는 명함에 사용된 로고, 도형, 문자 등은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추후 서비스를 신청하는 수요자는 명함에 기재된 로고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해당서비스를 기억 또는 주문하게 되겠죠(상표의 식별표지 기능).

< 자료출처: www.macro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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