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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월세가 있는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의 계산방법

관리자관리자 ·
11-11-17257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면 됩니다.

즉,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에는 연 12%(월 1%)의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개월÷0.12(12%)=100이므로, 월세의 보증금 환산비율은 100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는 상인의 경우 월세 100만원에 100을 곱한 1억원에 보증금 5,000만원을 더한 1억5,000만원이 기준보증금으로 됩니다.
(5,000만원+100만원×100=15,000만원)

< 출처:동타닷컴 http://www.dongt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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