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날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인도받은 경우 상가를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의 경우 대항력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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