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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2월의 주요 세무 일정

관리자관리자 ·
11-12-05239
[ 2011/12/12 (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12월 12일까지 11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2011/12/12 (월)]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 2011/12/15 (목)]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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