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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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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천만 원 (가산세 별도 부담) |
1천만 원 (가산세 별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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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합소득세 |
1억 원 ⅹ 22% = 2,200만원 (당해 법인의 한계 세율이 22%라고 가정할 때) |
1억 원 ⅹ 35% = 3,500만원 (당해 개인사업자의 한계 세율이 35%라고 가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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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3,200만원 |
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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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
매출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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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매출액의 10%)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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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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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일부 누락한 경우 본래 부담했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어느 정도일까?
매출액 1억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사례 (2년 후 발견 : 800일로 가정) ① 매출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 1억 원 ⅹ 2% = 200만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 원 ⅹ 10% = 100만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 원 ⅹ 3/10,000 ⅹ 800 = 240만원 * 만약, 이 경우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가산세가 많이 감소되었을 것임. |
세무전문가가 콕 집어주는 대처방안 요즘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 되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및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가짜 계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자료상의 경우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자료상이 적발되면 그와 거래한 사업자 역시 적발되게 되므로
설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자료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어, 적발의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고는 해도 탈세 수법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탈세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혹독하기 때문이다.
한 법인기업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탈세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1억 원 정도로 납부해야 하는 수도 있다.
세금 2~3천 만원 줄이려다 2~3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 적격증빙을 꼭 받자.
사업자로부터 3만원 초과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한다.
▶ 금융거래를 하자.
만약 평소 잘 모르는 업체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를 한 증빙(금융거래) 서류를 받아 둔다면 가공원가 계상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나중에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거래의 신빙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대금결제증빙으로 은행입금내역, 어음 수표 등을 제시하고,
송장, 운송차량 번호 확인, 운송일지, 계약서, 배달증명, 실물사진촬영, 검수기록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때에는 위와 같은 증빙 준비와
상대방 업체의 사업장현황 확인,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위장거래임이 확인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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