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근로자 채용 안내
가) 일반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도
일반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입국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양식업,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함.
나) 일반 외국인근로자 선정ㆍ도입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ㆍ의결
도입업종ㆍ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우리나라 정부⇔송출국가 정부)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수용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3)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송출국가 정부⇔우리나라 정부)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시험 성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 선정
작성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산업인력공단)
(4) 고용허가서 신청(사용자⇔노동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 신청
(5)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 수 추천
사용자가 추천된 외국인구직자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6) 근로계약 체결(사용자⇔외국인근로자)
사용자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사용자는 직접 또는 산업인력공단에 체결을 대행시켜 근로계약 체결
(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법무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산업인력공단에 대행 가능)
(8)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외국인근로자)
사용자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산업인력공단에 대행 가능)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15일 이내에 취업교육 이수 (취업교육기관)
(9)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사용자⇔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사용자⇔법무부)
고충상담, 무료교육 서비스 제공 (노동부, 인력공단, 업종별단체 등)
사업장의 휴ㆍ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업장 이동 허용(노동부)
출입국관리 행정 강화, 법무부ㆍ노동부간 업무 연계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엄정한 체류관리 실시
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여 매 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ㆍ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를 선정
※ 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 (위원장 : 노동부차관, 노ㆍ사ㆍ정ㆍ공으로 구성)를 노동부에 설치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우리나라 정부 ↔ 송출국가 정부)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ㆍ방법기관, 상호간 권리의무사항 등을 규정(외국인근로자 도입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개입 배제)
※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국가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3)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송출국가정부 ↔ 우리나라 정부)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외국인 구직자를 모집할 때 한국어성적ㆍ경력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우리나라에 송부하게 됩니다.
※ 외국인 구직자 필수요건
만 18세 이상자
유효한 여권 소지자
신원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 제한자)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05.8월 이후)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05.8월부터)
부정행위사실 및 허위작성자 발견시 해당 구직자는 명부에서 영구제외하고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향후 송출국가 선정 등에 반영
(4) 고용허가신청(사용자 ↔ 노동부)
(가) 신청요건
도입 허용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도입허용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양식어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7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내국인 신청일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 체불 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단, 미적용 사업장 제외)
(나) 신청절차
고용허가 신청
신청자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구비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별지 제 4호 서식) , 발급요건 입증서류
※ 신청요건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ㆍ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단, 가사사용인 등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비대상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신청기한 : 내국인구인노력기간이 7일이 경과한 후 3월 이내
신청방법 :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
신청 내용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직종, 국적, 성별, 연령, 근무지, 임금, 복리후생(숙식제공 여부등), 학력, 한국어능력, 근무경력등 구인조건
(5)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사용자 ↔ 노동부)
(가) 외국인구직자 추천 및 선정
인 고용허가신청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중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게 되며, 고용허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
외국인근로자 추천시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게재 하지 않음.
(나)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발급 신청
신청시 제출서류
고용허가서재발급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고용허가 신청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 한함)
※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구인조건에 적합한 외국인구직자가 없을 경우
적격자를 알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선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초과한 경우
※ 직업지원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ㆍ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다) 고용허가서 반납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10일 이내에 반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고용허가 취소 사유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출 국의 경우는 제외
(6)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
* 대행기관에 근로계약 체결 대행업무 위탁이 가능
근로계약 체결 대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근로계약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사용.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입국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별지 제7호서식)을 하여 고용허가기간 연장
근로계약의 효력: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
(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 ↔ 법무부)
(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송부하여 해당국가의 우리나라 공관에서 입국절차를 밟도록 하여야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업무에 대하여는 지원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 지원 대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8)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송출기관은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입국일정에 맞추어 외국인근로자입국 조치
공항에는 입국안내자 및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인원점검 및 인수 인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 수료
※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현재 국제노동 재단)
(9)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사용자 ↔ 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사용자 ↔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체의 휴ㆍ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허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 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외국인 고용사업 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으로 설정하며 1년마다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