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창업절차
from shopbuild.co.kr
1. 아이템 선정
1.1. 아이템 선정시 유의할 사항
아이템 선정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요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사업을 찾는 것입니다. 아이템 선정시 가장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은 항상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모험이 요구됩니다.
처음에는 수요가 많고 수익이 많이 생기지만, 사업이 전망이 있고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널리 알려지면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 들어 곧 이윤률 평균의 법칙에 의한 수익이 뚝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PC방 사업의 경우 초기에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PC방이 잘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 들어 지금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익성이 많지 않습니다.
두번째 중요한 요소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성을 갖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 너무 일반적이면 너도 나도 사업에 뛰어 들기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인해 출혈경쟁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누구나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 가치가 큽니다.
그렇게 초기 시장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분야에서의 수요를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분야에서 잘 보면 분명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틈새 시장이 꼭 있습니다.
1. 수요와 공급의 법칙 ->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합니다.
2. 이윤률 평균의 법칙 -> 항상 수요와 공급이 평균화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항상 수요의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수요를 읽고 공급 가능해야 합니다.
1.2.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판매상품
1. 제품의 품질이 거의 동일하여 물건을 만져보거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품질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
예) 특정브랜드 제품 혹은 저가의 제품 양말, 쌀 등
2. 품질이나 가격이나 다 인지된 제품이지만 원격지에 소매점이 없는 것들
예) 뜨개바늘, 실, 원단등 과 같이 소도시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운 것들,
서울로 와야하는 것들 원산지에서 밖에 물건이 없는 것들, 국내에 없는 외국제품
3. 완전히 차별화 된 제품들
예) 주문 당일 도정한 쌀, 주문당일 포장한 횟감, 주문 당일 수확한 과실류등
4. 유행에 아주 민감한 저가의 제품류들
예) 악세사리, 봉제인형류, 조립식 장난감, 캐릭터 상품, 특정 기념일등에 팔리는 제품등
5. 대인기피가 필요한 은밀한 제품들
예) 성인용품 혹은 특별한 사이즈의 속옥(주문형), 특이 체형에 맞는 주문형 청바지등
6. 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는 제품
예) 신속한 배달이 가능하고 생활 필수품인 제품
2. 도메인 등록
2.1. 도메인이란?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컴퓨터를 찾기위한 주소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듯이 인터넷상에서도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컴퓨터가 사용하는 주소는 아래와 같이 0255까지의 숫자만을 사용, 점(.)으로 구분하여 4단계로 표현한 주소입니다. 이를 인터넷 공인IP(Internet Protocol)주소라고 합니다. 「IP 주소 : 123.235.201.99」
그러나, 숫자로 표현된 IP주소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영문자로 표현된 주소를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인터넷 도메인이라고 합니다.「Domain 주소 : yahoo.co.kr」
공인IP주소와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unique) 주소이며, 인터넷에 연결된 전세계의 어떠한 컴퓨터와도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2.2. 도메인 등록 - 도메인명 선정
우선 사용하시고자 하는 도메인명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판매하시고자하면, book이란 이름이 가장 좋으며, 최상위 도메인이라 고객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도메인입니다.
먼저, 이 도메인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등록가능한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최상위 도메인을 거의 선점이 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book + shop, book + store, book + shop, 등의 조합을 통해 등록가능한 도메인을 검색하시고, 등록가능한 도메인일 경우 해당사이트를 통해 도메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메인 검색은 후이즈(http://www.whois.co.kr)과 같은 도메인 등록 대행 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국외 도메인은 .com이 주로 쓰이며, 다음은 .co.kr 도메인이 주로 사용됩니다. .com 또는 .co.kr이 이미 선점된 상태라면 차선책으로 .net 도메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com 또는 .co.kr 도메인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m , co.kr도메인의 겨우 등록시 별도 필요한 서류나 조건은 없습니다
2.3. 도메인 등록 - 도메인 등록업체
굿도메인즈 - www.gooddomains.co.kr
아이네임즈 - www.i-names.co.kr
가비아 - www.gabia.com
후이즈 - www.whois.co.kr
3. 호스팅신청
3.1. 웹호스팅이란
웹호스팅이란 서버컴퓨터의 일정 공간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값비싼 장비와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독자 서버컴퓨터를 가진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으면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빠른 속도에 다양한 웹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서버컴퓨터 운영비는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www.yourcompany.com/~myname ==> 월세집
http://myname.yourcompany.com ==> 전세집
http://www.myname.com ==> 내집
3.2. 도메인 이름 사용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으면 홈페이지 주소에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계정을 이용하면 http://members.company.co.kr/~myname 와 같은 길고 외우기 어려운 주소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으면 myname.com 과 같은 짧고 기억하기 쉬운 웹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 혹은 www.를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접속이 됩니다. 자신의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 신뢰감을 주고 안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myname.com www.myname.com http://myname.com http://www.myname.com
==> 4개 모두 같은 사이트로 접속
3.3. 이메일 주소 사용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으면 도메인 이름이 포함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회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자신의 도메인 이름으로 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를 자신이 원하는대로 무제한 많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webmaster@myname.com, mail@myname.com, home@myname.com)
3.4. 빠른 접속 속도
인터넷 웹사이트는 접속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으면 초고속 전용회선과 대용량 서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홈페이지 계정을 이용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5. 각종 웹서비스 이용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으면 카운터, 게시판, 방명록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자동신청서(FormMail), 사용자 인증, CGI 프로그램, PHP, MySQL 데이터 관리 등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신용카드결제, 인터넷 쇼핑몰, 회원관리, 실시간 경매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 서버 컴퓨터 운영비 절감
웹호스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버 컴퓨터를 운영할 경우 1년에 2,000 -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서버 컴퓨터 설치, 전용회선 유지비, 사무실 유지비, 관리자 인건비, 보안시설, 인터넷 보험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문업체의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는 것이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독자 서버를 운영하기보다는 전문업체의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 쇼핑몰 프로그램구입
전에는 쇼핑몰 제작을 위해서는 전문 웹에이젼시 업체를 통해 제작을 의뢰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쇼핑몰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본이 충분하다면, 전문 웹이젼시를 통해 도메인등록, 웹호스팅, 쇼핑몰 디자인, 쇼핑몰 제작, 검색엔진 등록 상품 등록까지 턴키로 외주처리할 수 있지만, 자본의 여유가 없으신 분은 직접 필요한 작업들을 직접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것도 좋고요~
판매되는 제품이 쇼핑몰 디자인으로 인해 많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전문 디자인 업체를 통해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판매하는 제품이 쇼핑몰 디자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의 경우.. 예를 들어 공구 같은 제품 등은 쇼핑몰 자동 구축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 디자인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판매하는 제품만 신뢰성 있고, 가격만 적당하면 됩니다.
쇼핑몰 자동구축 프로그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www.webprogram.co.kr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양한 솔루션들을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 때 중요한 점이 관리자 데모페이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쇼핑몰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주용한 부분이 백오피스 기능입니다. 관리자 기능이 얼마나 편리하고, 많은 기능을 제공하냐가 중요합니다.
전문몰의 경우 카테고리가 1단계 또는 2~3단계 정도 사용을 하지만 종합쇼핑몰의 경우 카테고리가 2~5단계 정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판매할 상품이 어느정도 분류가 되고, 단계가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 쇼핑몰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1단계 : 대분류, 2단계 : 중분류 , 3단계 : 소분류,......)
보통 다단계(다중) 카테고리를 지원하는 쇼핑몰 프로그램의 경우 가격이 2단계 3단계를 지원하는 제품에 비해 가격이 10~20% 정도 비쌉니다. 기타 옵션 설정 기능 및 디자인 관리 기능등 다양 기능들이 있으며, 꼼꼼히 체크해 보십시요~
가능하면, 너무 저가형 제품은 프로그램상 오류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배꼽 --> 추가 기능 커스터마이징 비용 수리비용~~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업체의 기술과 A/S 입니다. 간혹, 무료 쇼핑몰 제작 및 임대 쇼핑몰은 이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의 경우 소유권을 본인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공급업체에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확실한 A/S 및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호몰의 경우 상점이 잘 되어서 따로 독립을 원할 경우 기존에 구축된 상품 및 회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해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편리한 기능 추가 및 업데이트가 불가능 경우가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상품등록
쇼핑몰 프로그램을 셋팅이 되면, 쇼핑몰 자동구축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상품관리 툴을 이용하여 상품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5.1. 상품이미지 준비
먼저, 상품등록을 위해서는 제품촬영의 단계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이용할 이미지 촬영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인화 및 스캔 받는 단계를 줄이실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며, 능률도 좋습니다.
미리촬영된 사진 및 팜플렛 자료가 있으실 경우는 사진을 스캔 받으셔야 합니다. 스캔작업을 위해서는 스캐너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전자상가에서 20~50 만원대에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5.2. 이미지 보정 및 사이즈 조정
최종 저장된 이미지를 바로 인터넷에 올리시면 안되고, 이미지 보정 및 편집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혹, 스캔 받으실 이미지를 바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인터넷 화면상에 가장 보기 좋고, 적절한 이미지 사이즈 및 용량을 맞추시어 올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캔 받으신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시면, 이미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쇼핑몰 이용시 이미지가 늦게 로딩된다던지, 상품수가 많은 경우 많은 하드 용량을 차지하게 되며, 호스팅 업체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일 전송량 등을 초가 하게 됩니다.
이미지 편집 및 보정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포토샵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 http://www.iwebdy.net/major1/photoshop/photoshop.html
아이웹디라는 사이트에서는 포토샵 이용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기타 인터넷 사이트 제작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북마크 해두시면 사이트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포토샵을 통해 적당한 이미지 사이즈 및 색 보정을 통해 가장 보기 좋은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5.3. 상품 등록
쇼핑몰 자동구축 프로그램의 관리자 모드에서 상품등록을 위한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써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손쉽게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
쇼핑몰 정식 오픈에 앞서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전에는 도메인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필히 했어야 하는데, 요즘은 도메인 등록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등록 가능해서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쇼핑몰 정식 오픈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카드결제를 위해 지불대행사와 계약을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관할 세무서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전국 세무서 안내(http://www.nts.go.kr)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 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 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하십시오.(http://www.nts.go.kr)
7. 통신판매업신고
7.1.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 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3)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7.2. 신고요령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7.3.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4. 수수료
없음
7.5. 면허세
\45,000원
8. 부가 통신업 신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단 카드결제를 채택하지 않은 사이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통신업신고는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체신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전화 02-2040-3155
부산체신청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전화 051-600-3000
경북체신청 :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전화 053-757-1136
강원체신청 :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전화 033-749-2022~9
전남체신청 : 광주 동구 대의동 45-2 전화 062-231-2176
전북체신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전화 063-240-3552
※ 준비서류
0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02. 사업계획서
03.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1부
04. 사업용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