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인수해서 창업을 한다면?
쇼핑몰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인수인계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신고를 새롭게 해야 한다.
우선 인수를 할 때에는 ▲도메인의 소유권 여부 ▲동일 쇼핑몰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피지의무 규정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는 부채(누가 책임질 것인지 계약서에 명기) ▲상표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상표권 양도에 대한 문제 ▲사진 저작권 양도와 관련된 규정(대항하려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사입처와의 관계 ▲회원 DB의 이전 및 추후 회원정보 불사용 규정 ▲PG(카드결제 담당 회사)사와의 계약에서 당사자 변경 ▲택배사와 택배비 등의 약정승계(할인율 등) ▲계약 위반시 해제 및 위약금 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상표 선정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 침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표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이어야 하고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며 ▲상표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저작권 침해
쇼핑몰 운영자들은 무관한 쇼핑몰이건 배송 의뢰할 쇼핑몰이건 상품 이미지는 사진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 쇼핑몰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면 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허락이 없다면 이득이 되건 안되건 상관없이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상품의 상세설명의 경우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상품의 상세설명이란 상품의 제원이나 기능을 설명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착용한 느낌, 재질의 감촉, 다른 의류와의 여러 가지 코디 방법 제안 등 판매자의 개인적인 코디 감각이나 느낌, 제안, 특유의 화법 등이 적용된 상품 설명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사진 이미지 도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