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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관리자관리자 ·
11-12-22226
전자상거래시 합리적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도출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2007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쇼핑몰 운영 관리자(운영중 또는 준비중)께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① 소비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놓치고 있는지 또는
② 구매선택시 꼭 필요로 하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를 확인해 주신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쇼핑몰로 거듭나실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기대효과
- 소비자는 상품정보 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 및 소비자 피해(구제) 비용 감소,
   구매 만족도 향상의 효과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불만 처리비용 감소, 소비자의 신뢰 확보,
   대형 쇼핑몰로의 쏠림 현상 방지(전문몰도 경쟁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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