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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사항

"도메인도 상표다"

관리자관리자 ·
11-12-22242
도메인 네임을 상표출현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적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아래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메인도 상표

여러분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도메인 네임은 여러분의 얼굴이 됩니다. 도메인 네임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메인 네임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특허청에 등록해 놓으면 다른 사람은 유사한 성격의 온인 비즈니스를 유사한 도메인으로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타인의 유사한 도메인 네임까지도 사실상 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예를 들어 www.abc.com을 법적으로 보호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www.abc.co.kr나 기타 abc와 유사한 도메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셋째, 도메인을 먼저 선점해 놓았다고 해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 출원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도메인은 법적인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우선 순위가 없으며 특허청에 먼저 등록해 놓은 권리가 우선합니다.


*상표와 도메인의 협공작전

여러분의 도메인 네임을 특정한 상품에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있다면, 도메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도메인 네임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과 동시에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 도메인 네임을 서비스표로 등록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하려 한다면 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이 유사한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놓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메인 네임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도메인 네임에는 법률이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상표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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