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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사항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절차

관리자관리자 ·
11-12-22172
1.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접수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 서류를 가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한다.

- 민원 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 주거나 부가 가치세과에 인계하여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에게 우송 또는 직접 교부한다.

2.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

자등록증이 교부된다.

3.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때는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4.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비치)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음식점,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

본과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게약서 등)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

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개인은 100분의 1 (다만, 과세 특례자는 1,000분의5)

-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 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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