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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사항

기타소득세에 관한 이해

관리자관리자 ·
11-12-22150
1) 기타소득의 개념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은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所法 제21조 1항)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9가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행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9가지 소득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도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득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면
먼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그 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
사례를 들자면,,,,
강연료수입은 사실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이지요.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일 경우 그것은 사업소득에 속하니까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연료 수입이 대학교수에게 주어질 경우에는 그것은 일시적인 외부강연료로 생각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1), (2)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현행소득세법은 그것을 얻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일정비율(75% 또는 80%)을 필요경비로써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그 지급금액에서 75% 또는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所法 제 145조 1항, 제 129조 1항 6호)

계산사례를 들면,,,,
강연료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필요경비 75만원(100만원 x 75%)
100만원 – 75만원 = 25만원
25만원 x 20% = 50,000원
따라서 100만원에서 5만원을 원천징수하고서 나머지 95만원을 강연료로 지급하면 되겠지요.

* 필요경비가 지급금액이 75%인 경우(所令 제 87조)
a. 공익법인의 상금과 부상
b. 다수인에게 행한 강연료
c. 방송해설, 심사의 사례금
d. 전속계약금
e.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f. 주택입주지체상금

* 필요경비가 지급금액의 80%인 경우(所令 제 87조 4호)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얻은 소득과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지급금액의 80%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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