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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사항

에스크로 제도 완벽 FAQ

관리자관리자 ·
11-12-22178
에스크로 제도 완벽 FAQ
 
1. 에스크로제도란?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4월 1일자로 시행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장치입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업자는 ①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②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③채무지급보증계약, ④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구매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쇼핑몰 판매자로서는 ③채무지급보증계약(은행)과 ④공제조합계약(공제조합)은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가 없으며 ②보험계약과 ①에스크로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보증보험은 판매자보다 구매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아서 ①에스크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에스크로 제도는 소비자가 쇼핑몰 등에서 결제를 할 때 구매대금이 바로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쇼핑몰과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휴한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입금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하여 상품을 배송하도록 합니다. 배송이 완료되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이상이 없음에 동의하면 대금을 보관하던 금융기관은 판매자에게 송금을 합니다.

구매자 -> 금융기관(구매대금보관) -> 판매자

이와 같은 구매대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중간 예치하므로서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물건을 구매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모든 쇼핑몰에 적용되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무통장입금 포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 에스크로 면제대상은?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컨텐츠 등 )
   -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4. 에스크로 서비스 불이행시는?
10만원 이상 판매에 대한 에스크로 서비스 불이행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1백만원 ~ 3백만원 )
2단계 : 영업정지( 1개월~ 12개월 )

5. 분할 결제할 경우에는?
상품의 가액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10만원 미만 금액으로 분할 결제를 할 경우 법위반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6. 에스크로제도의 수수료는?
통신판매업자는 판매대금의 에스크로 제공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 0.3%(0.2% ~ 0.4%)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7. 상품구매의 합계가 10만원이 넘는 경우는?
단일 물품이 1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여러 물건을 구매하여 10만원이 넘어설 경우 에스크로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8. 10만원 이하의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받거나 PG사를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9. 구매자가 10만원 이상되면 항상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하는가?
쇼핑몰에 에스크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10만원이 넘는 모든 구매자가 항상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행 초기에는 구매자들의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에스크로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에스크로 제도는 구매자가 이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10. 대금입금은 언제되는가?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하면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인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7~8일) 후 자동으로 구매결정되어 판매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업체마다 지급날짜가 약간씩 다릅니다. )


11. 구매자가 반품 또는 반품된 상품이 훼손되었을 경우?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상태라면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구매대금은 구매자에게 입금됩니다. 배송이 된 상태라면 상품이 반품 완료되어야 구매대금을 구매자에게 입금시킵니다.

반품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쇼핑몰 운영자는 반품을 거절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에스크로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2. 통신판매업자(쇼핑몰 운영자)로서의 장점은?
구매자는 소호형 쇼핑몰에서 큰 금액을 현금결제를 할 경우 불안을 느껴 구매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크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면 구매자도 안심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단점은?
에스크로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 즉시 현금 보유가 가능하였으나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므로서 판매 후 3~10일 정도 판매대금이 묶임으로 현금판매가 많은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또한 수수료가 부담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입금과 함께 구매자의 구매결정과 관계없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선정산해 주고 대금정산시 상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에스크로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14. 판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
에스크로 제도의 수수료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의 단점과 수수료의 부담을 느낀다면 에스크로 제도의 이용하는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15. 에스크로 제도 가입방법은?
대부분의 쇼핑몰은 결제솔루션회사(PG)와 연동되어 있는데 PG사는 에스크로 제도를 금융기관과 제휴되어 있으므로 현재 연동된 PG사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16. 준비서류는?
각각의 에스크로 서비스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용계약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용계약서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계약 소요기간은?
이용계약서와 제출서류 발송, 시스템 연동 및 개시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18. 에스크로 제도 가입비는?
메이스크샵과 후이즈몰 등 임대형 쇼핑몰은 가입비가 무료입니다. 대부분은 PG(전자결제시스템)와 함께 신청할 경우 별도의 가입비용은 없으나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에 가입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9. 에스크로와 PG는 함께 신청하는가?
에스크로 또는 PG는 서로 다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G 서비스를 받지 않고 에스크로만 이용할 수도 있고 PG만 받고 에스크로는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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