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W
남대문시장 정보사이트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주문조회
홈
인기
남대문세상
상가검색
남대문도매
스타일쇼핑
창업정보
구인구직
부동산
남대문시장 정보사이트
홈
인기
쇼핑
목록
시작노하우
이전글
다음글
세무,법률사항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의 차이
관리자
관리자 ·
11-12-22
164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되지 못함.
영수증
공급반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 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댓글
0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남대문세상
상가검색
남대문도매
스타일쇼핑
창업정보
구인구직
부동산
인기 게시판
아직 인기 게시판이 없습니다.
최근 게시글
아직 게시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