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daemun Market Guide
세무,법률사항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의 차이

관리자관리자 ·
11-12-22164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되지 못함.


영수증
공급반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 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Comments0

You don't have permission to write comments

Categories

Popular Boards

No popular boards yet.

Recent Posts

No posts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