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
1. 7월에 실시된 오픈마켓 세법
1) 상품을 도매로 구매한 사람이 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시장가서 물
건 사오면 물건을 샀다는 근거자료를 받기 힘들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영수증에 자기가 직접 써서
증빙자료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할 수 있다.
2) 사업자 등록을 개인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자동 등록한다. G마켓, 옥션 판매자는 6개월 기간 동안 일
정회수(10회), 또는 일정 금액(600만원) 이상만 되면 자동으로 옥션, G마켓이 강제로 판매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에서 사업자 등
록을 해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내는 사람은 가격 경쟁에서 피멍들었다. 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판매하던
사람들은 작년, 재작년 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세금을 지금도 맞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까지 정리될
것으로 본다. 탈세 금액의 3배 판매 금액의 75% 몰수된다. 사업자도 안내준다. 이 사업 하지 마라.
발 붙이지 말라는 것이다. 매장이다.
정당한 거래를 하라는 국세청의 의지다. 칼을 뽑았다. 법이 시행되면 개인은 무조건 사업자 내야 하고
사업자들은 부가세 부분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오픈마켓 통한 시험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을 통한 국민연금, 건
강보험 등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대상자의 인터넷 창업 불가능해진다. 인
터넷 창업 자체의 열기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2. 간이과세 혜택 이용하기
법이 시행되면 상품가격에 세금을 추가하게 되면 판매단가가 높아진다. 일반사업자들은 10%내지만 간
이업자는소매업이니까 1.5%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간이사업자들이 경쟁력이 생긴다.
간이과세(매출 4800만원 이내)는 1-6월까지를 상반기 7-12월까지를 하반기로 나누어 1월에 해도 6월까
지 한분기로 적용되고 6월에 해도 한분기로 적용된다. 간이과세 1년 동안은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일반
과세로 안 넘어간다.
간이과세는 될 수 있는 대로 1월 1일이나 7월 1일에 내라. 1월에 내면 그해 12월까지 혜택을 받고 7월에
내면 그 다음에 6월까지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는 1년동안 유효하다. 1월에 내면 1월부터 12월까지 12
개월간 유효한데 6월 말에 내면 간이과세 혜택을 6개월 정도밖에 적용 못받는다.
세금감면 일반사업자에 비해 6개월 동안 8%를 까먹는 셈이다.
세금에 맞춰 봤을 때 언제 창업하는게 좋은가?
시기상 봄과 가을이 좋다. 여름과 겨울이 성수기이기 때문이다. 3-4월까지는 매출 얼마 안되는데 여름시
즌되면 매출이 는다.
봄, 가을에 트레이닝 하고 안정된 시스템을 토대로 여름, 겨울에 본격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8%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내 수입으로 변환 할수 있다. 8%면 굉장
히 큰 부분이다. 10% 세금을 내는 일반 사업자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봄철에 준비해서 여름 성수기때 매출을 올리고 가을에 준비해서 겨울 성수기 때 의류나 계절 관련된 아
이템을 이용해 매출을 올린다.
몰라서 혜택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
오프라인에서 정장을 판매 하던 사장님이 온라인에 k샵(클루샵)이라는 매장을 내며
2005년 12월 4일 간이사업자로 등록했다. 사업자 내지말고 1월 2일날 내라고 했는데 12월달 매출이 1300에 세금이 150정도 나왔는데 그게 무서워서 간이과세를 했다.
2006년 1월에서 3월 매출이 1억8천이 나왔다. 2006년 4월에서 6월 매출이 4억 8천이 나왔다.
200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넘어갔다.
2006년 7월에서 9월까지 매출이 7억이 나왔다. 2006년 10월에서 12월까지 매출이 10억이 나왔다.
매출 17억에서 일반과세로 세금이 1억 7천이 나왔다.
간이과세로 했다면 3천 4백만원이다. 간이과세로 했다면 내지 않았어도 될 1억 3천만원을 손해봤다.
이럴 줄 몰랐다. 아파트 한채 날렸네.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