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 우편,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은 모두 통신판매업에 속합니다. 이 업종에 속하면 통신판매업을 한다는 신고를 관할 구청에 해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도장을 가지고 사업자 속하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구청으로 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통신판매를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등록사항변경신고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실제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영업의 휴지, 폐지 또는 영업을 재개할 경우 5일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또는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도 환불 등의 업무는 계속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제품에 대해 광고를 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키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15일 이상,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①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③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④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⑤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