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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

관리자관리자 ·
11-12-22193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보통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설립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해온 경우에도 매출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 등 법인설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선택은 투자규모나 외형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장부기장능력이나 매출채권의 규모 등도 고려해야 한다. -
매출규모가 일정액 이상(예를 들면 10억원이나 20억원 등)인 개인사업자나 일정액 이상이 예상되는 창업자는 금융기관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법인설립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과 법인의 선택은 사업자의 자유 이나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의
①투자규모, ②매출규모, ③장부기장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④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규모, ⑤이익의 크기와 사업확장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의 고정자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의 손금인정 등 세무회계 상 다소 유리하기 때문이다.
매출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 법인을 고려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개인사업자가 기장이나 세액공제 등 세제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법인사업자는 완벽한 기장을 해야 한다. 회계담당자를 두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조정을 의뢰하거나 기장대행을 의뢰하는 등 철저한 세무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은 설립(등기)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자본금 증가나 지분변동, 임원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부대업무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인기업

법인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서 발기인이 필요하고, 창업비가 소요되며, 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공증인수수료를 부담하고 법무사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대도시에 법인기업을 창업할 경우에 등록세의 3 배를 중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은 상법상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부득이한 경우(예를 들면 매출채권의 회수 불가능 등)에도 법인의 재산을 한도로 매입채무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지므로 개인의 모든 재산을 한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의 규모가 크고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등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법인이 개인재산의 보호에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익규모와 사업확장계획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로 연간 이익규모가 8천만원 이상이고 사업규모를 계속 확대시킬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할 수있다. 이익규모가 크더라도 재투자(사내유보)하지 않고 배당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이 되므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개인기업

개인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부담하는 제세와 부담금이 없이 간편하다. 그러나 대외신용도가 약한 단점이 있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세법상차이
※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9 %에서 36 %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5 %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 % )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
이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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