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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 하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이 되는 때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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