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상품등록창에 있는 내용을 퍼왔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니 참고 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등록 시 유의사항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인터넷 시장 지마켓은 항상 건전하고 깨끗한 거래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허위ㆍ과대광고의 금지
가. 지마켓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상품등록 전에 자신이 게재할 광고문구가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내가 게재하고자 하는 상품광고가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검사하기를 클릭하시어 광고문구를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처리 당하게 됩니다.
이에 지마켓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ㆍ과대광고를 발견하거나, 공공기관 등 제3자로부터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G마켓 판매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해당 상품의 광고를 강제적으로 삭제할 것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상품상세정보
가. 일반식품을 판매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필요한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74조나 제75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필요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4조나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등록할 때에는 웹사이트상의 상품상세정보를 통해 구매자가 해당 상품의 제조번호, 판매업허가번호, 판매업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상품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라.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필요한 교육을 사전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정독하셔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