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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관리자관리자 ·
11-12-22365
 
Master B/L -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Carrier), 즉 선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House B/L - 선박회사가 아닌 이를 대행하는 복합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즉 포워딩 회사에서 발행하는 선하증권.
 
Switch B/L -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B/L로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으로 중개무역업자가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 Switch B/L을 사용합니다. 
 
Check B/L - 말 그대로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seller(매도인, 수출업자)와 forwarder(복합운송주선인) 또는 forwarder와 carrier(선사)간 선하증권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인데 선하증권의 의미는 없다. 
◎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 선하증권(Shipped B/L or On Board B/L)

선적선하증권은 화물의 선적이 완료된 후 발행되고 적재화물이 특정의 선박에 선적 완료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증권 면에서는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by……"라는 운송계약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 이 선적선하증권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적재선박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지적(遲積 : delayed shipment) 등에 기인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선적선하증권을 화환어음과 같이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에 제시해야 한다. 신용장 통일 규칙 제26조에는 신용장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물품이 발송, 수취, 적재되었음이 표시되어 있는 운송서류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hipment"나 "On Board"의 개념에는 미국과 영국의 차이가 있어 미국이나 영국과 거래할 때에 주의해야 한다. On Board나 Shipment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선박, 기차, 자동차 등에 적재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영국에서는 반드시 선박(Vessel)에 적재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이 B/L은 선박회사가 하주와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특정화물인수장소(선박회사의 부두창고 또는 부두장치장)에서 인수하고 현실적으로 본선에 적재하기 전에 발행되는 것이며, 그 취지가 B/L면에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기선___로 수송하기 위하여 하주___로부터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취하였음」[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from ___ (shipper's name) to be transported by the steamship "____"]라는 문언이 B/L면에 기재된다.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그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였을 때에는 B/L 뒷면에 「화물이 몇 월 몇 일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함(We certify shipment has been loaded on board, date)」라는 문언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이에 서명한다. 이와 같은 수취 후 선적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선적표시(on board notation : on board endorsement)가 있는 것을 선적(배서)선하증권[on board notation(endorsement) B/L]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Hamburg Rules 제4장 제15조 제2항)
수취선하증권은 지정된 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입항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우선 입고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부두수취증(dock receipt) 또는 Received for Shipment를 위한 창고수취증(warehouse receipt)이다. 따라서 수취선하증권을 가진 하주는 금융의 융통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선하증권이 아니더라도 지정 선박에의 적재일자가 기재된 선적부기조항이 표시된 선하증권을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Received B/L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원면을 수출할 때 Received B/L의 일종인 Custody B/L과 Port B/L을 사용하고 있다.

(3) 통용 선하증권(通用船荷證券 ; Through B/L)

Through B/L은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海運), 육운(陸運) 또는 공운(空運)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 번째의 운송업자가 그 전운송구간(全運送區間)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Through B/L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육상운송을 수배는 하나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Through B/L의 발행인은 해상운송의 이행과 해상구간의 손실만을 책임진다. Through B/L은 일반적으로 해운 및 육운을 겸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며, 보통의 선하증권인 동시에 철도의 화물상환증(railway bill of lading)을 대용한다. 미국에서는 해상 및 육상운송을 겸하는 선하증권을 Overland(overland common point) B/L이라고 부른다.

(4)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계약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또한 신청 수량대로 적재되어 B/L의 비고란(remarks)에 화물의 사고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Clean B/L에는 양호한 상태로 수량이 맞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란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34조에는 "무사고 운송서류란 화물 또는 그 포장에 관하여 불완전한 상태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부가조항이나 단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운송서류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은행은 신용장에서 수리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화물 및/또는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하는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운송서류를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개정규칙 제32조 a항 및 b항).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제31조 ii호에서는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에 따라 문면상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가 포함된 운송서류를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용장 조건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은 On Board Clean B/L이다. 따라서 Clean B/L을 은행에 제시해야만 화환어음을 매도할 수 있다.

(5) 사고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사고 또는 하자(瑕疵), 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濡損) 등이 발생할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사고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비고란(remarks)에 기재된 사고본선수취증(foul M/R)을 발급하며, 하주가 선박회사에 Foul M/R을 제출하면 B/L의 비고란에 사고문언이 기재된 Foul B/L을 발행한다. Foul B/L의 비고란에 기재된 사고문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rain work some wet"[우증 하역, 濡貨) 있음]
"6 cases broken"(6상자 파손)

(6)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기명식(記名式) 선하증권은 B/L의 수하인(受荷人 : 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무역화물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이삿짐 또는 개인의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송하인의 배서(背書)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명식 선하증권도 발행인 배서양도(背書讓渡)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해서 양도될 수 있다.(상법 제820조, 제130조).
B/L의 수하인란에 Mr. Henry Brown으로 되어 있다면, Mr. Henry Brown이 양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선박회사는 선하증권 없이도 Mr. Henry Brown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화물을 인도한다.

(7)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 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Order B/L이라 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한다. 수입상의 이름과 주소는 수하인란이 아니라 착하통지처(notify party)란에 기재한다.
수입상이 화물 또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선박대리점에서 수취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환으로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 원본 1통을 제출하여야 된다. 따라서 송하인(送荷人)의 지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송하인은 전통(傳通)에 백지배서(in blank) 또는 특정의 하수인 혹은 그 지시인(named consignee or order) 앞으로 배서(endorse)하여야 된다. 최초의 원본 1통이 선박회사에 제출되면 나머지 2통은 무효가 된다. 선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문헌이 기재되어 있다.
25조 c항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해상운송이나 이를 포함하는 복합운송의 경우에 은행은 용선계약(charter party : C/P)에 따르도록 표시하고 있는 운송서류의 수리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5조 c항 및 제23조 b항 vi호). 그리고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에 있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Liner B/L이라 한다.

(9) 약식 선하증권(Short From B/L)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선하증권 면에 기재된 장문(長文)의 약관을 생략한 것을 약식(略式)선하증권이라 한다. Short From B/L에는 분쟁이 발생하면 Long From B/L의 약관에 따른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b항 v호에는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하증권 이외의 근거 또는 서류를 참고하도록 나타나 있는 경우(약식선하증권/후면백지선하증권)은행은 그러한 운송조건과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컨테이너 선하증권(Container B/L)

컨테이너 적재설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에 선적한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Container B/L이라 한다.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의 경우 하주는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컨테이너를 선박회사의 Container Yard까지 자기책임하에 운송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한다. 따라서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이 하주가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문언을 Container B/L면에 기재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31조에는 신용장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송서류에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유보 문언이 표시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에는 신용장 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컨테이너나 Pallets 화물과 같은 단위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이나 그 대리인이 발행한 서류(선하증권)는 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ontainer B/L은 Clean B/L로 인정되고 있다.

(11) 유통 선하증권(Negotiable B/L)과 유통불능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선박회사는 한 개의 계약화물에 대하여 원본 및 사본을 합쳐 전통(full set)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중 원본(original)의 선하증권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고, 은행에서는 원본의 B/L을 제시해야만 화환어음을 매입한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선하증권에 "his or their assign"의 문언이 기재된 것을 Negotiable B/L이라 한다.
원본 이외의 모든 선하증권 사본에는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며, 이 선하증권 사본을 첨부한 화환어음은 은행에 매도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역화물에는 Negotiable B/L이 사용되고 개인의 이삿짐에는 Non-Negotiable B/L이 사용된다.

(12) 집단 선하증권(Groupage B/L)

선박불소유운송인(NVOCC)이 같은 목적지로 가는 여러 소량의 화물[한 컨테이너분이 못되는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모아 하나의 "Group"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것을 Groupage B/L이라 한다. 이 경우 NVOCC 또는 freight forwarder가 하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끼어서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내주며, 이 Groupage B/L은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손하는것보다 포장비 및 운송비를 절감시키는 이점이 있어 유럽 대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13) Stale B/L

Stale B/L이란 상품이 선적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선하증권, 즉 선하증권의 제시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에는 모든 신용장은 최종선적일 및 유효기간의 규정 이외에 운송증권의 발행일자 이후 선하증권 또는 운송서류를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 앞으로 제시하여야 할 기간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서류 발행일자 이후 2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제시되는 서류는 은행은 거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 발행일자 이후 21일이 지나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특별히 신용장 상에 "Stale B/L Acceptable"이란 조항이 없이는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수출상은 하루 속히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B/L이 발행되는 즉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21일 이내에 은행에 제시하여 그 화환어음을 매입하게 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 때문에 21일이 지난 후 B/L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Stale B/L이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신용장 상에 "Stale B/L Acceptable"이란 조항이 기재되어 은행이 수리하지만,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사전 양해 없이 야기되는 Stale B/L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 수입상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때 과중한 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 Stale B/L조건 수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외국의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하고 B/L을 선박회사로부터 교부 받고도 우리 나라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까지 B/L을 매입은행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품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우리 나라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외국의 수출상은 B/L을 은행에 제시한다. 이때 B/L은 자동적으로 Stale B/L이 되며, 우리 나라 수입상은 신용장개설 적립금의 예치기간이 짧게되므로 금리부담이 적어진다.

(14) 환적 선하증권(Transshipment B/L)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 면에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환적은 화물의 손상을 초래케 하고 지착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면에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문언을 기재하여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문언이 없는 한 환적은 허용된다.(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 규칙 제23조 d항 참조).

(15) 운송주선인 선하증권(Forwarder's B/L) - 실무에서는 House B/L로 주로 사용함.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한 B/L을 말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0조는 신용장에서 달리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서류상에 다음의 표시가 있는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를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운송주선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인 운송주선인이 서명하거나 달리 인증한 것, 또는
ii)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러한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지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운송주선인이 서명하거나 달리 인증한 것

(16) 해양 선하증권(Ocean B/L)과 내국 선하증권(Local B/L)

대양항로(maritime traffic)에 의한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을 Ocean B/L이라 하며, 일반적인 선하증권은 Ocean B/L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조건에서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을 요구하고 있다. Local B/L은 내륙운송에서 발행하는 철도 화물상환증이나 Inland Waterway B/L을 말한다. 또한 부산에서 인천으로 국내 해상을 통해서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도 Local B/L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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