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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r와 shipping agent의 차이점.

관리자관리자 ·
11-12-22253
- Freight Forwarder에 대한 사전적 해석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화, 환적 또는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자

- Freight Forwarder란 Forwarding Agent, Shipping Agent, Shipping
& Forwarding Agent 등을 총칭하는 개념

- 이는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해 줄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체제하에서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Forwarding Agent는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 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 분배
하는 사업가를 말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생성되었으며, Shipping Agent는 주로
매도인을 대리하여 선적절차의 이행, 선적서류 작성, 선적 등의 일을 하지만
영국에서는 선사를 위해 선복판매를 하며 그들의 일부는 지금도 선적중개인
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처럼 불문법(不文法) 국가인 영국에서는 Forwarding Agent가 하는 일은 선
박, 철도 등의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을 주선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 철도,
세관 등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주선을 하기 위하여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며, 운송인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포워더가 화주의 단순한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즉, 운송계약의 주체자로서 행위하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한 정의가
변천되어 가고 있다.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운송주선인이란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한 것과 같이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함으로써 상인이 되며, 물건운송인인 이상 육상, 해상, 항공운송
또는 3종류의 통운송의 어느 것이든 불문한다.

- 이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육상, 해상, 항공에 의한 운송 중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운송이 개입된 해상-육상, 육상-항공, 해상-항공, 해상-육상
-항공 등의 운송을 주선 또는 수행하며, 때로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중에서
한가지 운송만 주선하거나 이행하기도 한다.

- 이와같이 Freight Forwarder는 전통적인 대리인으로서의 운송주선인 역할과
복합운송체제하의 운송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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