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인식 선하증권 무기명식선하증권 (Bearer B/L)
수하인란에 "Bearer" 또는 "To Bearer"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인 경우의 선하증권. 소지인식은 선하증권을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수하인이 될 수 있다.
즉,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선하증권이다.
F. 발행인에 의한 구분
원 선하증권 (Master B/L)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Carrier)가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선하증권이다.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Forwarder / House B/L)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가 아닌 이를 대행하는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중개인이 물품을 인도받았다는 표시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통상약관에 "Taken in charge,,,"로 시작된다. 이러한 선하증권의 경우 선적에 대한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게 되므로 신용장 상에 이러한 선하증권을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 " Forwarder B/L acceptable " )가
되어있지 않는 한 은행은 이러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Forwarder B/L의 서명인란에 "As carrier" 또는 " As master of ,,," " Acting as agent for ,,,"등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운송 중개인이 실제 선박회사 (운송인) 대행하여 발행한다는 의미이므로 Forwarder B/L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수리한다.
G. 기타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통과운송이란 2개이상의 운송기관이 릴레이식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하며 통과선하증권이란 이러한 통과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용선선하증권(Charter Party B/L)
화물의 적재선박이 다른 선주로부터 빌린 선박(용선)인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as per Charter Party"
"All other conditions and exceptions as per charter party"
제 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Neutral B/L) B/L상의 송하인(선적인)은 L/C상의 수익자인 것이 보통이나 수익자이외의 제 3자가 선적인인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선적인이 수익자이외의 제 3자인 경우의 B/L을 제 3자 선하증권이라고 함.
적색 선하증권 (Red B/L)
선하증권에 보험까지 커버된다는 적색문언이 있는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소급일자 선하증권 (Back Date B/L)
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적일자를 앞당겨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이로 인한 클레임이 제기될 시 선박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Stale B/L
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하증권의 제시시한(통상 선적 후 21일 이내)을 경과한 선하증권으로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 또는 " Stale B/L acceptalbe"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