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한 상품광고 등에 있어 저명상표를 "**"등으로 일부를 가린 채 광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물품 자체에 저명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한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명백히 성립하지만, 상품의 제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각 case에 따라 상표권침해 성립여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2.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경우는 저명도가 높은 상표인 경우 가려진 부분이 있더라도 당해 저명상표가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등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최근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사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루이xx반달숄더백"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한 것인데, "루이비통 말레띠에사"의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금지는 요구할 수 없으나 "루이xx"라는 표현에 대한 사용금지청구는 성립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사건입니다(경향신문 1월 3일자 기사 등 참조).
3.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단속이 온라인 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인 점에 비추어 추후 상품자체에 부착하는 상표관련 문제에서와 같이 상품제목 등 광고문구에서의 사용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군요.
< 자료출처:
www.macro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