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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만 있으면 면죄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 보험만 가입을 했다면 어떤 사고가 되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 하나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특례법이 위헌판 결이 됨으로써 지금과 같이 변경되었는데, 이로써 운전을 하면서 형사상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필수인 것입니다. | |
교통사고 특례법에 11대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상호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 게 된다면 운전자가 11대 중과실만 아니라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모든 처리를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운전자가 경각심 없이 운전을 하게 되고 피해자의 경우에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 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와 교통사고 특례법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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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할 때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 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미한 사고로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어 경미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단서를 넣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1대중과실은 합의를 불문하고 처벌이되며, 그 외에 경미한 사고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바뀌면서 운전자가 언제라도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안전운전을 하고 11대 중과실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는 경우 형사처벌을 당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만원의 작은 돈으로 사고를 내는 순간을 대비할 수 있다면 더 마음 놓고 운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월 1만원의 금액으로 큰 사고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운전자보 험. 정말 필수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