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 두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는 성인사이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음란에 해당하거나,
특정경제가중처벌 사기에 해당하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심의받은 성인 영상물을 상영하고, 홍보함에 있어 전혀 과장된 내용없이 성인 인증받은 회원들에게 전시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음란사이트로 볼 수 있는 실정이다.
만일 성인사이트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음란물 전시, 판매등에 해당하며
판례에 비추어 볼때 벌금 300만원 이하로 판결이 남이 보통이다.
하지만 심의받은 영상물을 서비스하면서
홍보할때는 포르노를 상영할것처럼 과장 홍보하게 되면 사기에 해당한다.
사기죄는 음란물 상영과 처벌 수위가 질적으로 틀리다.
따라서 행여 서비스중인 성인사이트가 음란사이트로 낙인찍힐듯 하다면
과장된 홍보가 절대 없어야 하겠으며, 과장된 홍보를 할 바에는 실제 포르노물을 서비스하는게
만에하나 잘못되더라도 사기죄로 덮어쓰지 않는 방법이다.
* 위 내용은 실제 판례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결론이며, 실제 수사 및 판결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