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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관리자관리자 ·
11-12-22183
 
사업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자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이전이나 이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면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창업하려는 사업이 향후 영업해 나가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면 영업 시작 후보다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준비 기간중 창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영업 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이용하면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 개시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품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면 구입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제 물품구입 비용은 900만원으로 1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하자

세금은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이라 함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총지출이 많이 잡히면 소득이 줄게 돼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다만, 해당 지출을 정확하게 입증할 근거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객관적 자료가 영수증이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은 잘 모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소득은 커녕 오히려 결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근거로 결손 발생을 증명할 수 있고,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결손금만큼의 금액을 과세기간 중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챙기자

일반적으로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물건 값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종은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본인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물건 구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한편 사업자중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간이 과세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 하자

신용카드 취급 점포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 받을 수 있다. 물건을 팔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연간 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이 혜택은 전년도 총매출액이 5억원(창고업과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억 2,500만원)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해 주어진다. 하지만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없을 뿐더러 사업초기 년도여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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