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정보사이트
세무,법률사항

개인 사업자의 3가지 유형

관리자관리자 ·
11-12-22193
 
개인 사업자의 3가지 유형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장부 기장 의무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예정고지 납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10%에 반해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
 매입세액의20~40%만 공제 가능
 납부세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액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
 간이과세자 중에서 1과세기간(6개월)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예정신고 및 예정 고지 없음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가공되지않은식료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수돗물,연탄,여객수송등의 물품
 국민후생용역상품으로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장의용역 등), 교육용역(정
 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문화관련 재화의 용역으로 도서 신문 잡지
 생산요소의 기본이 되는 상품으로 토지(토지임대는 과세),인적용역,금융보험  용역
 기타,우표,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경우)등의 상품에 국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며 그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단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사무자, 과세유흥장소 등은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되며 면세 사업자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더라도 차후 매출액이 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며 사업자가 미리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기업 차원의 고객까지 상대 할 수 있으며 도매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액이 달라서 간이과세자는 동일 매출액 기준으로 훨씬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 합니다.

댓글0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기 게시판

아직 인기 게시판이 없습니다.

최근 게시글

아직 게시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