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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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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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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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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장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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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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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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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의10%에 반해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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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의20~40%만 공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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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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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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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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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에서 1과세기간(6개월)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예정신고 및 예정 고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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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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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않은식료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수돗물,연탄,여객수송등의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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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후생용역상품으로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장의용역 등), 교육용역(정
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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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련 재화의 용역으로 도서 신문 잡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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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의 기본이 되는 상품으로 토지(토지임대는 과세),인적용역,금융보험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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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우표,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경우)등의 상품에 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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