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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사항

4대보험 미가입장이 늦게 가입을 할때

관리자관리자 ·
11-12-22210
 
회사가 개업을 하고 직원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적용사업장이 되면 14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늦게 가입하는 경우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언제나 말씀 드리듯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각각의 보험으로 생각하셔야 하며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고용산재보험
최초고용한 근로자가 있는 때부터 소급됩니다. 정말 오래동안 그랬다면 3년치가 소급됩니다. 근데 곧 1년 소급으로 입법예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이나 타공단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근로자의 급여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동안 직원이 없었다고 하다면 속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자료가 깨끗하다면야..
만약 실제로 개업이후로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혼자 운영하다가 직원을 최초고용했다면 이것에 대한 개요서를 작성하여 성립신고시 제출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근로자도 적용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역시 늦게 가입한다면 국민연금 역시 소급이 됩니다.
하지만 늦게 가입하는 경우, 이미 근로자들은 지역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겠죠..사실 소급하면 사용자입장에서는 무척이 부담이 되는 액수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근로자가 미소급희망각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면 소급되지 않고 가입한 시점부터 사업장가입으로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5인미만 개인사업장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법인은 의무가입이고 5인이상 개인사업장도 의무가입입니다. 하지만 2006년 1월1일 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바뀝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업장가입장으로 신고한 날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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