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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리자관리자 ·
11-11-175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중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권리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이 경매등에 의하여 강제집행 될 경우 그 배당금액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 후의 저당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동타닷컴 http://www.dongt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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