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daemun Market Guide
세무,법률사항

자본금 1억미만 쇼핑몰창업자, 부가통신사업신고 면제

관리자관리자 ·
11-12-22211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들이 신고하는 사항은 그동안 사업자신고, 통신사업자신고(간이가세자는 면제), 부가 통신사업자신고 였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부가통신사업신고'가 신고사항임을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운영시에는 벌금과 제재가 있었으나 본의 아니게 수 많은 쇼핑몰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본금 1억미만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변경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2008년 2월 28일 이전에 창업한 쇼핑몰]
통신사업 신고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인터넷상에서 단독 도메인으로 부가통신역무(인터넷쇼핑몰, 온라인정보 제공 등)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됨.)
2. 신고제외대상 :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에 입점하는 경우.(단독도메인을 같이 운영할 경우는 신고해야 됨)
[2008년 2월 28일 이후]
1. 자본금 1억미만 사업자 : 신고하지 않아도 됨
2. 자본금 1억이상 사업자 : 신고해야 함
    o 전자민원신청(www.ebcc.go.kr style="FONT-FAMILY: 돋움">)를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
    o 관할 체신청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
    *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체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0

You don't have permission to write comments

Categories

Popular Boards

No popular boards yet.

Recent Posts

No posts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