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당해 제품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받아 적합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므로 수입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품등을 수입하여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는 식품등은 수입시 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검사소 포함)이나 국립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은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 및 그 가공품중 농림부 신고대상 제외)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제 이며 수입 제품별 관장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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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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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 자연상태의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 수산물가공품(주류 포함)
○ 식품첨가물(식품의 기계.기구류 살균소독제 포함)
○ 기구 및 용기․포장 |
○ 자연상태의 수산물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
먹는 샘물 |
천일염 |
□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절차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다음의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식품위법생 제16조)
○ 자연상태의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 수산물 물가공품(주류 포함)
○ 자연상태의 수산물
○ 축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 식품첨가물(식품의 기계.기구류 살균소독제 포함)
○ 기구 및 용기․포장
☞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시설기준
○ 화장실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 설치(단,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시 다른 영업소 함께 사용 가능)
○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설치(보관창고는 영업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사용 가능함. 단,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구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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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사 업 자 |
법 인 사 업 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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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대리인 |
본 인 |
대리인 |
신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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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서 |
영업신고서 |
영업신고서 |
영업신고서 |
신고관청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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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서명 가능) |
신고인 도장 |
법인인감 도장 |
법인인감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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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관할 시․군․구․동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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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지방청에서 명부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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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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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 |
위임장 |
신고관청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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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필증 |
교육필증 |
교육필증 |
교육필증 |
영업신고전 사전에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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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8,000원 |
수수료 28,000원 |
수수료 28,000원 |
수수료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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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영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은 구비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식품등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이 필요하므로 영업신고 전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위생교육 이수(식품위생법 제27조)
○ 위생교육 시간 : 4시간
○ 위생교육 주관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내선 155)
○ 다음의 사유로 사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각서 및 근거서류(사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도서․벽지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 기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 가능합니다.
☞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방법등
☞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서 제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번호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팀 (☎ 02-2640-1323/4)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팀 (☎ 051-602-6100)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팀 (☎ 032-442-4617/8)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053-592-7135/6)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062-602-1410)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042-488-5541)
☞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 교부관련 참고사항
○ 면허세 6,000 ~ 18,000원 납부 : 신고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서 발송
☞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서 서식
[별지 제25호서식〕